주호영 “법과 양심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웨이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는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축출하려고 했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시 경질해야 하고 이런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에게 이 사태에 관해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짤막한 공식 논평을 내는 데 그쳤다.
 
법무부가 2일 개최하기로 했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로 오는 4일로 연기됐다. 고 차관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1일 추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법무부 직무집행배제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인용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만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한다면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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