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역사 속으로…전자서명법 시행 임박

▲ 공인인증서. (사진=연합뉴스)
 
[뉴스웨이브]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된다. 이로써 앞으로는 민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서명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전자서명 민간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절차와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6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1999년부터 발급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다.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 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가칭)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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