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직원에 “딴 회사 물건 팔라”고 시킨 업체
롯데하이마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해 과징금

▲ 롯데하이마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뉴스웨이브] 국내 1위 가전판매업체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10억원)을 맞았다. 납품업체 직원에게 딴 회사 물건을 팔도록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또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냈는데 하이마트는 자기 회사 직원처럼 일을 시켰다.  
 
공정위 조사·심이 결과 하이마트는 2015부터 2018년까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1만4540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 이후 파견된 납품 직원에게 재고조사와 실적 관리는 물론, 전단지 배포와 화장실 청소,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 직원들에게 법상 금지된 일을 시켰다.
 
특히 다른 회사 제품까지 팔도록 했는데, 이렇게 판 다른 회사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판매액 11조원의 절반에 달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파견 직원에게 소속 납품업체 제품을 판매·관리하는 업무만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에 판단이다. 
 
또 기본 계약서에 없는 183억원을 납품업체로부터 받아서 하이마트 본사 직원 회식비와 시상비로 사용했고, 하이마트가 내야 할 물류비 약 1억9000만원도 납품업체로부터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영업지점 회식비까지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성이 매우 큰데도 롯데 측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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