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이상 차종 통행료, 2020년 1월 1일부터 5,000원 인하
차 종 구 분 | 분류기준 | 현 행 | 변 경 | 인하액 | |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5,000 | - | - | |
소형 |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 10,000 | - | - | |
중형 |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1,800mm이하) | 15,000 | - | - | |
대형 | 2축 차량 이상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초과) | 25,000 | 20,000 | 5,000 | |
특대형 | 3축 차량 이상 | 30,000 | 25,000 | 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