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브 = 이동준 기자

하나증권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외국환거래 규정 등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 등을 구축해 인가를 획득했다.

이번 인가를 통해 하나증권은 해외여행, 유학, 송금 등으로 환전을 희망하는 개인 손님들에게 일반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투자 목적의 환전부터 개인 용도의 일반환전까지 외화자산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손님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하나증권은 일반환전 서비스에 더해 하나머니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외화자산 관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며 차별화된 손님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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