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의대생 실형 확정     ©SBS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대의대생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8일 특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의대생 박모(24)씨와 배모(26)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1년6월 등 실형을 내리고 두 사람 모두 신상정보 공개명령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25)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 포기로 이미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성추행 고대의대생 실형 확정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 등이 공모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틈타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배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등의 진술을 볼 때 배씨도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동기인 A(여)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A씨를 성추행했으며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기소된 전 고대의대생 3명에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

고려대는 성추행 의대생들의 1심 선고 이전인 지난해 9월 출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출교처분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무죄 주장을 펼쳤던 배씨 어머니 서모씨는 이날 재판이 열린 대법원에서 선고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실신했다. 서씨는 아들 배씨가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를 인격장애로 모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만들어 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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