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과태료 2만 원 부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 등에서 주로 계도, 홍보에 주력한 울산시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을 강화한다.
 
울산시는 시민의 간접흡연피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과 협조 등 대시민 계도 홍보활동에 전개했으나 오는 12월 말까지 울산대공원, 달동 문화공원, 태화강 십리대밭 대숲공원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 등지에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1년이 경과한 지금 계도‧홍보활동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금연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반은 공무원 2명과 기간제 금연지킴이 2명 등 2개조 4명으로 편성되어 3개 공원을 순회하면서 흡연자를 적발한다. 단속결과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울산시는 단속 첫날인 21일 오후 흡연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흡연자 중 1명은 울산대공원 동문쪽 파고라에서 바둑을 두면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됐고, 다른 1명은 달동 문화공원 매점 앞에서 흡연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금연은 본인이나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의 최우선 과제”라며 “금연에 대한 정보와 상담은 5개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전문상담사의 무료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흡연자는 정해진 흡연장소를 이용하거나 금연구역 외 장소에서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 주지 않는 ‘배려하는 흡연예절’을 지켜줄 것과 단속을 피하기 보다 건강을 위해 금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군도 관할 금연구역 103개소(공원 2, 버스승강장 99, 유적지 1, 학생수련원 1)에 대해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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