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소방, 내년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화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는 11일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내년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피씨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은 오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다중이용업소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피씨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다.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소보다 현격히 높음에도 피해보상 대책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보험'과 구분된다.
 
 지난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고처럼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금을 업주가 아닌 국가에서 배상한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세종소방본부 안종석 방호구조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관련 법령을 숙지해 근거 없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또 미가입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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