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선장     ©YTN
 
 
진도 여객선 선장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중이다.
 
17일 목포 해양경찰에 의하면 목포 해경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69)을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승객을 놔두고 조기탈출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선장은 입을 닫고 있다.

선원법 10조에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과 승객이 모두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수위는 5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은 이 선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선박매몰죄 등의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선장 소환 조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도 여객선 선장, 정확하게 조사해달라" "진도 여객선 선장 소환 조사, 할말 없는게 당연해" "빨리 구속 수사해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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