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426농가 1,039필지 198 ㏊대상 ▲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김진근)는 지난 8월 19일 구청 회의실에서 2014년 쌀소득·밭 농업직불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김진근)는 지난 8월 19일 구청 회의실에서 2014년 쌀소득·밭 농업직불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진근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월까지 신청 마감된 426농가 1,039필지에 대하여 신청자의 논과 밭농업 종사여부, 신청농지의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심의 검토해서 한사람의 부당수령자와 누락된 농가가 발생하지 않고, 완벽한 쌀 소득등보전직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엄정한 잣대로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 5명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는 보전직불제 신청자에 대한 ▲관외경작자의 논 농업 종사여부 ▲사망으로 승계받은 직계존비속 ▲신규신청자와 신규 편입 농지에 대한 심사 ▲동일 필지에 대한 중복 신청자의 실경작 여부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 포함 여부 ▲본인 소유가 아닌 자의 무단 점유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관내 426농가 1,039필지 198㏊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심사를 마친 쌀소득·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자들에게 오는 8월 23일까지 등록증이 발급될 계획이다. 한편, 등록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엔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필지 추가신청은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산업담당(☎481-5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얀 news@newswave.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IPO]2년 연속 자본잠식 야나두...‘이익미실현 특례 유력’ [게이트]'완전 자본잠식' 네이처리퍼블릭, 지분 물 타는 중? [게이트]‘매각 협상 막바지’ 지오영, MBK파트너스 품으로 [게이트]버즈빌, M&A 후폭풍… 영업권 손상차손만 93억원 [게이트]“신제품 출시했는데”…롯데칠성음료, ‘뚝’ 떨어진 맥주 매출 [게이트]'꼴찌' 탈출한 하나카드 연체율 비상 [게이트]교원, 1년 새 현금 90% 줄었다 [IPO]2년 연속 자본잠식 야나두...‘이익미실현 특례 유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게이트]AK플라자 ‘밑 빠진 독 될까’…영업손실 36%↑ 껑충, 부분 자본잠식 [이용웅 칼럼] 우주항공청, 인도 성공 사례에서 교훈 얻어야 현대엔지 폴란드 플랜트공사 현장서 사망 사고...현지언론 앞다퉈 보도 [게이트]'꼴찌' 탈출한 하나카드 연체율 비상 [IPO]2년 연속 자본잠식 야나두...‘이익미실현 특례 유력’ [현미경] 게임대장주 엔씨소프트, 업계 유일 'AA' 신용등급에 비상등
▲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김진근)는 지난 8월 19일 구청 회의실에서 2014년 쌀소득·밭 농업직불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김진근)는 지난 8월 19일 구청 회의실에서 2014년 쌀소득·밭 농업직불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진근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월까지 신청 마감된 426농가 1,039필지에 대하여 신청자의 논과 밭농업 종사여부, 신청농지의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심의 검토해서 한사람의 부당수령자와 누락된 농가가 발생하지 않고, 완벽한 쌀 소득등보전직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엄정한 잣대로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 5명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는 보전직불제 신청자에 대한 ▲관외경작자의 논 농업 종사여부 ▲사망으로 승계받은 직계존비속 ▲신규신청자와 신규 편입 농지에 대한 심사 ▲동일 필지에 대한 중복 신청자의 실경작 여부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 포함 여부 ▲본인 소유가 아닌 자의 무단 점유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관내 426농가 1,039필지 198㏊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심사를 마친 쌀소득·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자들에게 오는 8월 23일까지 등록증이 발급될 계획이다. 한편, 등록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엔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필지 추가신청은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산업담당(☎481-5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얀 news@newswave.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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