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수강료 환불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앞으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강좌 개강일 전에 수강 신청을 취소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강좌를 수강하다 이사, 취업, 질병 등의 사정에 생겨 중단할 때도 수업 일수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수강료 환불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칙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와 관련해 기존의 ‘수강일 또는 수강시간에 관계없이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신청일 기준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환불금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수강료 50% 감면 대상은 확대했다. 새로 포함된 대상은 다문화가족 보호대상자와 3자녀 이상 가정이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보훈대상, 65세 이상, 장애인 등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강좌 수강료를 반만 내면 된다. 운영 강좌 가운데 수지침은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신설로 강의를 진행할 때 뜸, 침술 등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성남시는 주민자치센터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동·구 담당자, 강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자 회의를 거쳤다. 현재 성남시 48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바둑교실, 연필스케치, 품바(각설이) 등 1,615개이다. 수강 인원은 모두 26,000여 명이고, 하루 평균 8,000여 명이 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다. 김병화 newswave@newswave.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IPO]2년 연속 자본잠식 야나두...‘이익미실현 특례 유력’ [게이트]'완전 자본잠식' 네이처리퍼블릭, 지분 물 타는 중? [게이트]‘매각 협상 막바지’ 지오영, MBK파트너스 품으로 [게이트]버즈빌, M&A 후폭풍… 영업권 손상차손만 93억원 [게이트]“신제품 출시했는데”…롯데칠성음료, ‘뚝’ 떨어진 맥주 매출 [게이트]'꼴찌' 탈출한 하나카드 연체율 비상 [게이트]교원, 1년 새 현금 90% 줄었다 [IPO]2년 연속 자본잠식 야나두...‘이익미실현 특례 유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단독]김원갑 부회장, 수에즈운하청장과 면담...물류협력 논의 [단독]현대차 계열 성림첨단산업, 말레이 페락서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추진 [게이트]AK플라자, 영업손실 36%↑, 부분 자본잠식...밑 빠진 독 될까 [이용웅 칼럼] 우주항공청, 인도 성공 사례에서 교훈 얻어야 현대엔지 폴란드 플랜트공사 현장서 사망 사고...현지언론 앞다퉈 보도 [현미경]SK최성환 사장 보유주식 대거 처분...이유는?
▲ 성남시는 수강료 환불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앞으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강좌 개강일 전에 수강 신청을 취소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강좌를 수강하다 이사, 취업, 질병 등의 사정에 생겨 중단할 때도 수업 일수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수강료 환불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칙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와 관련해 기존의 ‘수강일 또는 수강시간에 관계없이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신청일 기준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환불금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수강료 50% 감면 대상은 확대했다. 새로 포함된 대상은 다문화가족 보호대상자와 3자녀 이상 가정이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보훈대상, 65세 이상, 장애인 등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강좌 수강료를 반만 내면 된다. 운영 강좌 가운데 수지침은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신설로 강의를 진행할 때 뜸, 침술 등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성남시는 주민자치센터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동·구 담당자, 강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자 회의를 거쳤다. 현재 성남시 48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바둑교실, 연필스케치, 품바(각설이) 등 1,615개이다. 수강 인원은 모두 26,000여 명이고, 하루 평균 8,000여 명이 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다. 김병화 newswave@newswave.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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