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기반 스마트 지적민원 처리제도 6월부터 시행

▲ 고양시 일산서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신속 민원처리 MOU 체결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지난 26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 민원처리 기간과 방문횟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스마트 지적민원 처리제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국토정보공사 윤상기 지사장과 이태형 일산서구청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고양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행정이 토지분야까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지적민원 처리제도’는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3회 이상 방문해야 했던 것을 1회 방문으로 단축시키고 민원 처리과정을 문자로 보내주는 제도다.
 
스마트 지적민원 처리제의 실무팀장인 박원동 지적관리팀장은 “본 제도를 연초에 구상하고 완성도 높은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3개월간 관계 기관 회의,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선의 제도를 마련했다”라며 “이 제도를 통해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정부3.0 4대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시행하는 제로로서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3.0을 분할측량 분야에 도입하고 업무협약까지 맺은 것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창의성이 돋보인다.
 
한편, 이 제도는 6월 한 달간 시범 사업을 시행한 후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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