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록에 필요한 민원서류 절차 개선으로 민원편의 증진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이번 해부터 학원등록에 필요한 집합건축물대장의 층별 현황도면을 민원인의 방문 없이 구청이 직접 발급해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편의를 증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집합건축물대장의 층별 현황도면은 각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층의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층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며 소유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는 동의를 받기 위한 시간이 무척 소요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박동길 덕양구청장은 학원등록과 관련한 집합건축물 현황도면 발급을 교육지원청과 기관 대 기관으로 공문을 요청해 처리하는 것으로 전격 협의했고 민원인이 구분소유자들을 찾아다니며 동의를 받아야하는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다른 관공서에서도 집합건축물대장의 층별 현황도면을 요구할 경우 이번 제도개선 사례와 같이 요구기관과 협의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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