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30일부터 국외 계열사 정보 의무 공개해야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

[뉴스웨이브]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었으나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고준샤·光潤社)의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위원회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30일 시행되면 국내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정위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총수일가의 국내 계열회사 지배 및 사익편취 우려에도 관련 현황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아 시장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국내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 의무 부과 조항은 롯데그룹을 겨냥해 신설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롯데그룹 호텔롯데 대주주는 일본 롯데홀딩스다. 이러한 롯데홀딩스에 간접 출자하고 있는 것이 광윤사다.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 롯데 주요 계열사 지분을 호텔롯데가 다수 보유하고 있고 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 지분 19.0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여기에 롯데홀딩스가 100% 지배하는 L투자회사와 광윤사 등 일본 관계사가 보유한 지분까지 합하면 롯데홀딩스의 호텔롯데 지분은 사실상 99%다.

이러한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지분 구조는 지난 2016년 롯데가 경영권 분쟁 당시 공정위가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소유 현황 자료를 발표하면서다. 이후 관련 자료 공개는 없었기에 현재 알려진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지분 구조는 모두 비공식적인 것이다.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은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지분 구조는 물론 출자 현황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 이후 한국과 일본 롯데의 지배구조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일본 회사에 지분 공개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제 정보 공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PiCK 본지가 주요기사로 선정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