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RF, 작년 6월 FMC에 HMM·양밍해운 고소
뉴스웨이브 = 김태영 기자
HMM과 대만 양밍해운이 미국 식품회사인 MSRF와 1년 넘게 이어온 법적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MM과 양밍해운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MSRF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후 FMC는 합의서를 검토한 뒤 양측간 분쟁을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MSRF는 HMM와 양밍해운이 담합해 이전에 합의한 장기계약을 위반하고 해상운임을 조작했다며 FMC에 정식 고소했다.
HMM과 양밍은 같은 해운동맹(디얼라이언스)의 정회원이다.
당시 MSRF는 "두 해운사는 가격을 조작하고 화주를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인 현물시장으로 몰아넣어 전례 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두 해운사는 장기계약에도 불구하고 MSRF가 요청한 화물의 일부만 실어줬다"며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지금까지 220만 달러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MSRF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HMM은 25개의 운송 요구에 대해 9개만, 양밍은 100개의 운송요구에 대해 4개만 계약대로 실었다.
한편 HMM은 올해 2분기에 매출 2조1299억원, 영업이익은 160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7.7%, 영업이익은 94.5% 감소했다.
업계는 HMM 실적 감소의 주된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급락한 해상운임을 꼽고 있다. 특히 HMM의 주요 매출인 컨테이너 업황이 크게 둔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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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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