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경쟁입찰서 해상·육상 풍력발전 사업자 동시선정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사진=한화 건설부문 제공]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사진=한화 건설부문 제공]

뉴스웨이브 = 이동준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신안우이 해상풍력(390MW), 영천고경 육상풍력(37.2MW) 발전사업 주간사로, 해상과 육상 풍력 2개 분야에 동시에 선정된 첫번째 사업자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됐다. 풍력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시행됐다. 

올해는 해상풍력 1431MW, 육상풍력 152MW 등 총 1583MW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 중 한화 건설부문은 해상 390MW, 육상 37MW 등 총 427MW의 사업자로 선정돼 전체물량의 27%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해상풍력 5개, 육상풍력 4개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 공기업에 20년간 장기공급하는 게 골자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역에 390MW급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작년 기준 국내 해상풍력 발전설비 누적 설비용량 124MW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이번 고정가격 계약 사업자 선정으로 신안우이 해상풍력과 영천고경 육상풍력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남철 한화 건설부문 풍력사업부장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수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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