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비스 개시…원하는 계좌로 이체

사진은 기사와 무관. (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 (픽사베이)

[뉴스웨이브] 금융 당국이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부터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어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하나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간 다양한 카드에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개별 카드사의 앱을 통해 각각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하는 등 번거로웠다. 이제부터는 하나의 앱만 설치하고 한 번만 인증절차를 거치면 되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포인트까지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통합조회 화면에서 각자 보유한 포인트의 잔여 금액, 소멸예정 금액, 소멸예정 월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계좌입금이 가능한 포인트는 카드사별 대표 포인트로 특정 제휴가맹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회원에게 적립되는 포인트다. 롯데 ‘엘포인트’, 비씨 ‘탑포인트’, 삼성 ‘보너스포인트’, 신한 ‘마이신한포인트’, 국민 ‘포인트리’ 등이다.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제휴 포인트는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카드 포인트의 현금화 비율은 1포인트당 1원이다. 계좌입금 신청은 1포인트부터 가능하다.

계좌이체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즉시 처리된다. 오후 8시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될 수 있다.

카드사는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KB국민·하나·비씨)와 3개 겸영카드사(농협·씨티·우체국)가 참여한다.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고 법인회원은 이용할 수 없다.

아울러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정지된 계좌의 잔액도 확인 후 해지와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할 수 있다.

해당 어플에서는 또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조회와 변경, 해지도 간편해진다. 한 번에 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 다른 카드로 바꾸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당장은 통신 3사(SKT·KT·LG U+)의 요금만 가능하지만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 스쿨뱅킹, 4대 보험, 관리비 등에도 확대될 방침이다.

이 서비스에는 8개 전업 카드사와 5개 겸영카드사(수협, 농협, 광주, 제주, 전북은행)가 참여한다. 법인회원은 이체 조회 등이 가능하고 변경과 해지는 불가능하다.

금융 당국 측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고 불필요한 자동납부 내역은 정리하는 등 각자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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