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링테크, 전액 주식 전환 시 최대주주 등극
- EDGC, 상장폐지 가능성 ‘경고등 ON’
- 경영 참여 가능성 열려 있어

[편집자주] 단편적인 뉴스만으로 자본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기관·기업들의 딜(거래), 주식·채권발행, 지배구조 등 미세한 변화들은 추후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슈 사이에 숨겨진 이해관계와 증권가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풍문을 살피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뉴스웨이브가 ‘게이트(門)’를 통해 흩어진 정보의 파편을 추적한다.

뉴스웨이브 = 황유건 기자

정밀의료 전문기업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가 대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추진하며 ㈜크링테크가 최대주주 자리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CB는 이달과 내달 각각 청약과 납입을 앞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EDGC는 22일 200억원 규모의 11회차 CB 발행을 결정했다.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 전환비율은 100%, 전환가액은 1주당 531원이다. 청약일과 납입일은 각각 3월 26일과 4월 4일이다.

이번 CB 발행 배경은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과 기존 CB 상환을 위한 것이다. 1년 내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은 270억원에 달한다. 단기차입금(56억원)과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CB(210억원)을 메우려면 대규모 자금조달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당장 지난해 3월 발행한 제10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200억원) 풋옵션에 대비해야 한다. 채권자가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시장에선 EDGC의 주가가 재차 떨어진다면 향후 현금유동성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전략 자문사인 펄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CB 투자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 실현을 기대하고 투자한다”라며 “주가가 떨어진다면 투자자는 풋옵션으로 대응하는데, 이때 CB발행사는 조기상환으로 현금유출이 많아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CI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CI

CB는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채권이다. 발행 회사의 주가에 따라 전환가액이 변동된다. 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CB발행사는 채권자가 CB를 주식으로 받게 되면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금이 증가하는 재무적 효과가 발생한다.

문제는 이번 CB가 최대주주 변경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크링테크가 CB 전액을 주식으로 전환받을 경우, 지분율은 21%(3766만4783주)가 된다. 현재 EDGC의 최대주주인 임경숙 이원생명과학연구원 회장의 보유지분 11.25% 보다 많아지며 최대주주 변경 요건을 충족한다. 최대주주의 우호지분을 다 끌어 모은다 해도 20.03%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투자수익을 노린 단순투자란 해석도 있지만 향후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하고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크링테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자본금 5200만원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대표는 송장헌, 최대주주는 지분 60%를 보유한 최소영 씨다. 2022년 기준 자산 18억원, 부채 15억원, 자본 3억3000만원, 매출액은 6억원을 보이고 있다. 

EDGC의 세전손실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는 76.67%다. 2018년 기술특례 제도로 코스닥 증시에 입성해 2022년까지 세전손실 유예를 받아 왔다. 2023년 온기부터 유예가 만료되며 상장폐지 가능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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