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연속 건설 현장서 인명사고
연임 평탄치 않은 이재규 부회장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웨이브]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이 연임 길목에서 돌발악재를 맞았다. 최근 그의 연임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인명 사고가 터진 게 발단이 됐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사고를 이 부회장의 연임과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연임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때문이다. 

지난 2015년 3월 태영건설 수장을 맡아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부회장은 건설업계 2번째 장수 CEO(최고경영자)다. 이달은 그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아주 중대한 시기다. 연임에 성공한다면 건설업계 최장수 CEO에 오르게 된다.

일단 업계는 그의 연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임기 기간 태영건설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실적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지난달 27일 사고는 1톤이 넘는 H빔(구조물)에 근로자 한 명이 압사했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0일에는 과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H빔이 이탈하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두 차례 사고로 사망한 고인은 60대 고령들로 모두 과천 지역 현장이었다. 태영건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지난 1월 사고 발생 당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달 감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법이 공포되면서 이번 점검에 귀추가 주목된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이 법은 중대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건설업계의 극렬 반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 건설업계는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사정은 어찌 됐든 이 같은 중대재해법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엄중하게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사고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잣대다.

그에 반해 지난달 16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 사고 현장을 방문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유족과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지난해 11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로 3명의 사망 사고 발생해 사과문을 낸 지 석 달 만이다.

이날 최 회장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최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 이는 사람 한명 한명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잇따른 인명 사고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최 회장은 포스코라는 거대 기업의 수장으로써 역할을 했다. 사회적 비판을 의식했든지 진심이든지 수장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셈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 순위 13위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건설사다. 이름값에 비해 언론 대응력은 미흡한 게 현실이다. 물론 홍보실 입장에선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 쉽사리 해명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일이 면제부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 이재규 부회장이 응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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