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 명 사망...과태료 2억원에 그쳐
산업안전보건법상 ‘영업정지’ 조건 불충분
[뉴스웨이브] 태영건설이 최대 사망 근로자 발생 시공사란 불명예를 얻고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비켜갔다.
해당 법상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는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100대 건설사가 시행한 공사현장에서 1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가운데 태영건설 공사장에서만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본사에 책임을 물어 과태료 2억45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9일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차량(펌프카) 손상에 따른 차량 부품과의 충돌로 1명이 숨졌다. 이에 앞서 과천지식정보타운 3BL공구 공동주택공사 현장에서 올해 2월27일과 1월20일 1명씩 목숨을 잃었다. 한 달에 한 명 꼴로 사망했는데 대부분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일각에선 건설사가 행정처분을 유예시킨 기간 중 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정부의 과태료 처분이 약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태영건설은 이미 3년 전 일어난 노동자 사망 건으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3개월 간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973년 설립된 태영건설은 윤세영 명예회장이 창업해 현재 윤석민 회장이 경영자로 있다. 최대주주는 윤석민(27.1%)이다. 이상희(3.0%), 윤세영(1.0%), 서암학술장학재단(7.5%), 티와이홀딩스(10.6%)를 보유하고 있다.
포천바이오에너지, 남부에이엠씨, 양산석계AMC, 엠시에타, 엠씨에타개발, 유니시티, 네오시티, 인제스피디움, 대동산업단지, 창원복합행정타운개발, 삼계개발, 걸포도시개발자산관리 등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SBS플러스는 지분매각을 통해 종속회사에서 제외됐다.
한편, 태영건설에 이어 삼성물산과 DL건설(옛 대림건설)이 각각 2명,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라, 금강주택, 양우건설에서도 한 명 씩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