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씨 에이치투 100억 차입 경영 중...상장사 운영 능력 의문
- 손오공 이어 아이에스이커머스 M&A 시도
- 일부 주주제안, 불법·불건전한 이익편취 수단 악용 지적

[편집자주] 단편적인 뉴스만으로 자본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기관·기업들의 딜(거래), 주식·채권발행, 지배구조 등 미세한 변화들은 추후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슈 사이에 숨겨진 이해관계와 증권가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풍문을 살피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뉴스웨이브가 ‘게이트(門)’를 통해 흩어진 정보의 파편을 추적한다.

뉴스웨이브 = 황유건 기자

코스닥 상장사 아이에스이커머스의 경영권 분쟁이 표 대결에 들어간다.

아이에스이커머스가 이달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현 이헌 대표 및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임성진(1972년 생) 씨 등 10명을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한 표 대결이 예정된 주총이다. 경영권 분쟁을 주도 중인 임성진 씨의 실체가 드러난 가운데, 다른 주주들이 손을 들어줄 이는 현 경영진과 임 씨측 중 누구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이에스이커머스는 소수주주 임성진 씨, 강홍섭 씨 등 5명으로부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보를 받았다. 강홍섭 외 5인이 지난 4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같은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주총이다. 이에 따라 아이에스이커머스는 오는 25일 주총에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해임 등 안건에 대해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임 씨 및 측근들은 아이에스이커머스와 경영권 분쟁을 장기간 이어오고 있다. △2월 20일 의안 상정 가처분신청(신청인:임성진 외 12명) △2월 20일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허용 가처분 신청(신청인:임성진 외 3명) △2월 20일 검사인 선임 신청(신청인:임성진 외 3명) △4월 3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신청인:양영환 외 1명) △4월 13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신청인:강홍섭 외 5명) △6월 14일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허용 가처분 신청(신청인:임성진 외 2명) 등 사건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아이에스이커머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아이에스이커머스

주목할 부분은 임 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에이치투파트너스의 정체다. ㈜에이치투파트너스는 지난 6월 설립된 법인이다. 출자자 수는 3명으로 최대출자자(지분율 52%)는 임 씨다. 사업내용은 환경 관련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이지만 경기도 오산시에 카페 메르오르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유령법인인 셈이다. 

㈜에이치투파트너스는 지난 4일 완구 유통사 손오공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

임 씨는 재생 플라스틱 제조, 판매업체 ㈜에이치투의 최대주주이자, ㈜알엠의 부회장도 맡고 있다. 2020년 2월 설립된 에이치투는 지난해 매출액 147억원, 영업손실 41억원을 기록했다. 관계사인 ㈜알엠으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는 법인의 최대주주인 임 씨와 측근들이 상장사 두곳을 동시에 운영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PEF(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주주제안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제·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인데, 최근 들어 일부 주주제안자들이 CB 등을 사모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무자본 M&A(인수합병)에 이용해 불법·불건전한 이익편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없이 특정세력의 이익을 추구 수단으로 사용될 때 주주들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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